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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큰고니86
빠른큰고니8622.08.11

실입주 인정여부 관련해서 여쭙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 전세 2년 준 후 플러스 5퍼센트이내로 계약하면서 2년전세주면 입주한것으로 인정받아 추후 부동산 매도시 양도세가면제되는것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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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비과세 받기위해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요건 2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12월31일까지 보증금은 5%이내 올리고 재계약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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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전 시행령개정으로 변경된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 2회째 임대차 계약을 하되 5%이하로 인상폭을 유지하고
    첫 계약시와 두번째 계약시 시차가 있거나 세입자가 달라도 되지만 임대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1회차 계약은 1년 6개월이상 계약이 유지되어야 하고
    2회째 계약은 2년간 계약이 유지, 종료된 후 인정이 되는 것으로
    금액,주택 수 등 다른 조건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한다면
    2년 거주 조건은 면제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2년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는 조정대상지역에 한하는 것 입니다


    이상 참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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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 5%이내에서 올리면 거주요건 2년을 인정해 줍니다. 12억 이하는 비과세 입니다.

    2024년 12월31일까지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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