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입주 인정여부 관련해서 여쭙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 전세 2년 준 후 플러스 5퍼센트이내로 계약하면서 2년전세주면 입주한것으로 인정받아 추후 부동산 매도시 양도세가면제되는것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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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비과세 받기위해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요건 2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12월31일까지 보증금은 5%이내 올리고 재계약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전 시행령개정으로 변경된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 2회째 임대차 계약을 하되 5%이하로 인상폭을 유지하고
첫 계약시와 두번째 계약시 시차가 있거나 세입자가 달라도 되지만 임대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1회차 계약은 1년 6개월이상 계약이 유지되어야 하고
2회째 계약은 2년간 계약이 유지, 종료된 후 인정이 되는 것으로
금액,주택 수 등 다른 조건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한다면
2년 거주 조건은 면제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2년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는 조정대상지역에 한하는 것 입니다
이상 참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 5%이내에서 올리면 거주요건 2년을 인정해 줍니다. 12억 이하는 비과세 입니다.
2024년 12월31일까지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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