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주명부란 주주 또는 주권에 관한 형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주주명부에는 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주의 성명과 주소, (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수, (i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iv)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식의 종류, 수, 주권번호, (ii) 발행년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권이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