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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편안한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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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찍힘 (전세집)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사진 첨부합니다.

튼튼한 장판이 아니라 시트지 같은걸로 장판처럼 풀로 붙이는 거라, 테이블만 둬도 저렇게 표시가 납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푸른재규어247입니다. 사진상 봤을때는 장판찍힘은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그런데 장판의재질이 안좋다면 적당한 합의를 유도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전세 계약서 작성하실때 언급이 되어있는지요?

    마르바닥은 계약서에 기입을 하는게 통상적인데

    장판은 그렇지가 않아서

    기입이 되어있다면 주인분과 쇼부를 보시는것이 ㅈㆍㄷㅎ을듯요.

  • 기본적으로

    원상복구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장판 재질상 망가지기 쉬운점을 어필하셔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반부담이 좋을꺼 같습니다

  • 장판재질이 저렴한 재질로 보입니다. 도배나 장판같은 부분은 소모품이라 원상복구 의무는 없는 거로 알고 있지만 전세계약서를 들고 근처 공인중개사에 방문하여 정확한 내용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네 원상복구해주는게 맞습니다만

    집주인분하고 잘 얘기해보세요

    오래살다보면 사소한것들은 그냥 넘어가주시는분들도 많이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