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접수를 전자접수가 아닌 수기접수를 하였습니다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 열람은 인터넷으로 열람 할 수 없는지요?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한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열람 신청을 하여 열람 복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법원의 민원실을 통하여 관련 열람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종이소송으로 진행하고 계신듯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신게 아니라면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는 법원에 가셔서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셔야 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전자기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건이 아니라면 인터넷으로 열람이 되지 않고,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