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후추가루젤리
후추가루젤리21.10.14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 열람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건접수를 전자접수가 아닌 수기접수를 하였습니다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 열람은 인터넷으로 열람 할 수 없는지요?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한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열람 신청을 하여 열람 복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법원의 민원실을 통하여 관련 열람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종이소송으로 진행하고 계신듯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신게 아니라면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는 법원에 가셔서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셔야 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전자기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건이 아니라면 인터넷으로 열람이 되지 않고,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