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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
20.11.21

법원에서 종이소송으로 사실조회서를 요청한경우

이 경우 회신이 왔는데 꼭 직접 법원에가서 회신해야하나요?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회신받으려면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서를 제출해야만 하는건가요?)

어차피 대상이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인적사항을 알기위해서 사실조회서를 제출했는데

관할 구청이 아닌 경찰서에다가 잘못제출을 했습니다. 관할구청으로 다시 제출하려하는데 이미 제출한 사실조회서를

꼭 회신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다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서를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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