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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0.11.21

법원에서 종이소송으로 사실조회서를 요청한경우

이 경우 회신이 왔는데 꼭 직접 법원에가서 회신해야하나요?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회신받으려면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서를 제출해야만 하는건가요?)

어차피 대상이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인적사항을 알기위해서 사실조회서를 제출했는데

관할 구청이 아닌 경찰서에다가 잘못제출을 했습니다. 관할구청으로 다시 제출하려하는데 이미 제출한 사실조회서를

꼭 회신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다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서를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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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 소송으로 문서 송부 촉탁의 방식으로 주민등록등본의 송부 촉탁을 해당 상대방의

    관할 구청에 대하여 추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경찰서에 조회한 회신과 별개의 건으로

    이에 대해서 추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로 진행되던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려면 담당재판부에 전자기록화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실조회 회신서가 담당재판부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이소송이라면 법원에 방문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사건등록이 된 경우에만 전자소송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면 사유를 잘 설명하면서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송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