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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오색조108
집요한오색조10823.10.14

이전 세입자와 분쟁, 월세 계약서 작성후 마음이 바뀌었다며 취소 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월세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이전 세입자는 1년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개인사정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던 과정중에 제가 계약하게되었습니다 이전세입자와 집주인,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서도 작성 하였는데 이전 세입자가 갑자기 그냥 더 살겠다며 아직 입주 날짜전이니까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자기가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말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계약서 작성을 다했고 이전세입자도 함께 그자리에 있었는데 입주 날짜 전이고 자신의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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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입주 날짜전이니까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자기가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말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만큼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 임차인의 고집에 의해서 계약이행이 불가한 경우 중개의뢰인 등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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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관계는 신뢰를 비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의 소산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길 경우 손해 배상의 규정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서로운 계약서를 작성완료 하였는데 현재 거주세입자의 의사 번복으로 계약 취소의 입장에 처하신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이 난감한데 일단 임대인은 계약 종료전 이사 하지 않은 상태(계약종료)에서 새로운 계약자와 이중계약의 결과가 초래되어 계약취소시 손배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원인 제공자는 현 세입자이므로 손배에 따른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새로이 작성된 계약관계를 콴계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를 거부할 때는 소액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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