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관계는 신뢰를 비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의 소산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길 경우 손해 배상의 규정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서로운 계약서를 작성완료 하였는데 현재 거주세입자의 의사 번복으로 계약 취소의 입장에 처하신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이 난감한데 일단 임대인은 계약 종료전 이사 하지 않은 상태(계약종료)에서 새로운 계약자와 이중계약의 결과가 초래되어 계약취소시 손배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원인 제공자는 현 세입자이므로 손배에 따른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새로이 작성된 계약관계를 콴계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를 거부할 때는 소액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