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인데 직원자녀 대학자금지원을 해줍니다. 그런경우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급여처리하는게 맞는지 또 급여처리하게되면 과세되는지 비과세가능한지 여부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자는 요건 충족시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 장학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직원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지원해준다면 일반적인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