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노란메뚜기166
노란메뚜기16622.03.02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자녀학자금지원해주는 경우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회사인데 직원자녀 대학자금지원을 해줍니다. 그런경우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급여처리하는게 맞는지 또 급여처리하게되면 과세되는지 비과세가능한지 여부등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자는 요건 충족시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 장학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직원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지원해준다면 일반적인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