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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디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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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5

년말정산시 예전에는 의료비공제 신청시 실손보험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네요.

제가 작년부터 의료비 공제에서 실손보험을 수령했다면 년말정산 신청을 하면 안된다고해서 포기하고 신청을 안했는데 올해부터는 실제 의료비 사용한 금액과 신손비 수령한 금액이 같이 나오는데 궁금한건 만약 제가 의료비 사용한 금액이 삼백만원인데 실손비 수령액은 이백만원이라면 백만원에 대한 의료비는 신청가능하다면 이백만원은 어떻게 삭제하고 신청해야하나요? 실손비 수령액이 어떤건질 알수 없는데 그냥 총 금액만 맞춰서 삭제하고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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