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간소화자료 삭제없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비 지출액이 300만원이고 보장성 보험 수령액이 200만원이라면 차액인 100만원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총급여의 3%를 차감후 15%(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총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총 16,5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