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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원
하늘공원21.01.15

년말정산시 예전에는 의료비공제 신청시 실손보험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네요.

제가 작년부터 의료비 공제에서 실손보험을 수령했다면 년말정산 신청을 하면 안된다고해서 포기하고 신청을 안했는데 올해부터는 실제 의료비 사용한 금액과 신손비 수령한 금액이 같이 나오는데 궁금한건 만약 제가 의료비 사용한 금액이 삼백만원인데 실손비 수령액은 이백만원이라면 백만원에 대한 의료비는 신청가능하다면 이백만원은 어떻게 삭제하고 신청해야하나요? 실손비 수령액이 어떤건질 알수 없는데 그냥 총 금액만 맞춰서 삭제하고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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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수령분은 의료비 세액공제시 제외해야 되는 것으로, 사용금액이 3백만원이고 이 중 2백만원을 보험으로 수령하였다면 삭제하는것이아니고 1백만원만 의료비 세액공제에 입력하여 반영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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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 중에 실손보험을 통해 보전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당해 지출한 의료비와 대응되는 실손보험금만을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지출하였으나 2020년에 수령한 실손보험금은 2020년 연말정산에 반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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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도 홈택스에서 별도로 실손의료보험 수령액 조회 가능했었습니다.작년 의료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실손보험금 수령액 제외한 의료비지출액에 대하여는 공제 가능했습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총 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 수령하신 금액을 제외하여 순지출액에 대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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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건건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 의료비 지출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차감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2.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납부액을 한도로 보험료세액공제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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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간소화자료 삭제없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비 지출액이 300만원이고 보장성 보험 수령액이 200만원이라면 차액인 100만원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총급여의 3%를 차감후 15%(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총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총 16,5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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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금액이 300만원이고 그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수령액이 200만원일 경우 각각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그 차액인 1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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