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공제대상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회사에서 청구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법은 사실 19년도 이전부터 원래 있던 법이고, 19년도부터 제대로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아직 미비한 무분이 많습니다.
만약, 19년도에 과거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청구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납세자나, 국세청이나 상당한 무리가 있으므로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