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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니!!!
아하니!!!20.10.28

실손보험 지급금 의료비 제외 정말 맞는 것인가?

2020년 연말정산 부터 실손보험으로 받은 것에 대해 의료비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 보험 청구는 3년 안에 하면 되는 거라서 안하고 있다가 19년도에 2~3년 전꺼를 받았을 경우 의료비에서 제외하나요?

그리고 이 법은 누가 만든 건가요?

그리고 실손보험으로 받은걸 제외시키면 이치적으로 보험금 공제를 지금 100만원 보다 많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 1000만원까지 해 줘야 맞을것 같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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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으로 받을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애초에 의료비 세액공제에 넣지 않는게 맞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실손보험을 공제하는 이유는 실제 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아닌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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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원칙적으로는 실손보험금을 받은 시점에 지출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에서 제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직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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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공제대상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회사에서 청구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법은 사실 19년도 이전부터 원래 있던 법이고, 19년도부터 제대로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아직 미비한 무분이 많습니다.

    만약, 19년도에 과거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청구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납세자나, 국세청이나 상당한 무리가 있으므로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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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 청구를 통해 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세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 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받더라도 받은 해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보험금으로 받았음에도 세액공제 혜택은 이중의 혜택이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배제시키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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