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의료비 실손보험 청구해도 되나요?
23년 의료비 항목을 연말정산 공제 받은 후 24년에 같은 항목을 실손보험 청구해도되나요?
어머니 의료비를 제 의료비로 몰아주기하면 연봉의 3%가 넘어 공제가 가능하지만
제 의료비만으로는 공제가 안되어서요.
이미 실손 청구를 하지 않은 채 24년이 되어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실손 청구가 안되는지, 아니면 기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글에서는 공제 받은 만큼을 보험사에 이야기한 후 남은 금액만을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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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헤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해에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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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24년도에 수령한 실손보험금은 사실상 24년도 의료비에서 공제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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