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헤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해에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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