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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뻐꾸기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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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토해내는분들은 토해내지 않는것은 어떨까요

직장생활5년차 인데요 다른분들은 13달 월급이라고 합니다 올해51세 입니다 미혼이라고 그런지 연말 정산 50만원정도씩 토해냅니다 토해내는것은 0으로 해주면 안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을 임의로 납부세액이 없게 만드는 것은 탈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공제가 큰 것은 사실이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까지 납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토해내는 세금을 적게하거나 또는 환급을 받으시려면 여러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실 혼인 여부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세를 추가납부한 것은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를 과소하게 공제한 것입니다.

      납부시기의 차이일뿐 1년 기준으로 소득세는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보다 미혼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환급 보다는 추가납부의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기부금 및 종교단체 영수증 등을 꼼꼼이 챙기시고 노후대비와 절세를 할 수 있는 연금 계좌 등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