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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뜸부기4
조용한뜸부기421.07.18

불법개조건축물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가게를 구할려구 알아보고 있어요

1.그런데 그가게가 임의로 개조된 가게인지 알아볼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할까요?

2.그냥 주소만 알고 있는데 주인쪽에 따로 서류를 받아 알아봐야 하나요?

3.만약 예를들어 주차장 자리를 개조해서 20평 매장을 25평 처럼 만들어놓은 가게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후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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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도면을 가지고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증축 등은 관할 관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등기부 등을 확인해보고 건축물 대장 등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건축물 대장에서 계고 등의 기재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임의 개조 등의 건축법 위반시에는 행정상 제재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