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임대 후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창고주가 있을테고 그 창고주와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시면
그 주소로 사업자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선 법인사업자를 내실건지 개인사업자를 하실건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만 들고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바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대표와 감사등을 선출하고 정관만들고 법인등기하고
법인등기 끝난 후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성공적인 창업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