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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29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느게 좋나요?

연말정산 세금 계산 시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차이가 있나요?

두개중에 어떤게 세금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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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액을 계산하기 전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을 계산하고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약 15%정도의 세율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이 15%가 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15%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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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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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게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질문자님이 현재 몇%의 세율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질문자님의 소득 1억원이고 세율은 35%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5백만원 세액공제는 100만원이 적용된다면,

    세금 절감효과는 소득공제의 경우 5백만원*35% = 1,750,000원 , 세액공제는 100만원 =>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다른 예로 질문자님의 소득이 3천만원이고 세율은 15%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경우 세금절감효과는 소득공제의 경우 5백만원*15% = 750,000원 세액공제는 100만원 =>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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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이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무엇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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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사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고용

    보험료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한 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기부금, 월세액 지급액, 연금계좌 납입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가 세액 절감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클수록 세액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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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높으신 분은 소득공제가 유리하며, 급여가 적거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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