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사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고용
보험료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한 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기부금, 월세액 지급액, 연금계좌 납입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가 세액 절감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클수록 세액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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