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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일찍 내다가 갑자기 원래 내는 날에 내면

계약서에 월세는 매월 4일(선불)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월 1일에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이번달에는 깜빡했는데 3일날 월세 내야한다고 문자를 보내더라구요. 이게 맞는걸까요? 4일에 보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매번 기일보다 먼저 월세를 챙겨주시던 호의를 당연한 권리인 양 요구하는 임대인의 태도에 기분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느끼신 대로, 이는 전형적으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월세 지급 기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절대적인 기준이므로, 계약서상 매월 4일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4일에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1일에 보내셨던 것은 질문자님의 배려였을 뿐,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3일에 독촉 문자를 보내는 임대인의 행동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문자에 압박감을 가지실 필요 없이, 원래 계약대로 4일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굳이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서상 약정일은 4일이니, 앞으로는 4일에 맞춰 보내드리겠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셔도 좋습니다. 질문자님은 연체하신 것이 아니니 당당하게 원래 날짜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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