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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 갱신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제가 2월 26일 계약 만료일인데 2개월전에 못 말하고 1월 4일에 문자로 연장 안하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을때 퇴거 요청을 하면 3개월동안은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럼 2월 26일부터 3개월 동안 즉 5월 26일까지 월세 내면 되는거 맞나요? 아니면 해지 통보한 1월 4일이 기준인가요?

2. 3개월 동안 월세 낸 후에 보증금 반환 받고 그냥 퇴실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건 아니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3개월입니다1월4일통보를했으면4월4일에맟춰이사하시면됩니다복비는임차인이부담하지 않아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보이후 3개월동인은 계약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처럼 퇴거시점에 3개월의 월세를 부담하면 되는것으로 말하는듯 보이는데 정확하게 그런의미가 아닙니다. 쉽게 본인이 퇴거일 기준으로 3개월전에 퇴거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치월세부담은 하지 않아도 되기 떄문입니다.

    1. 묵시적갱신은 이미 12월26일 이후로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고, 1월 4일에 해지통보를 하셨다면 4월 4일에 퇴거를 하시다고 보시면됩니다.

    2. 4월 4일이후에는 아무런 패널티 없이 보증금반환을 받아 퇴거하시면 되나, 4월4일이전에는 원칙상 퇴거를 할수 없으며 퇴거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별도 협의가 필요한부분입니다. 임대인이 3개월치 월세를 요구할지, 중개보수를 포함한 추가 패널티를 요구할지는 알수 없기에 임의대로 3개월월세만 내면 내 의사대로 퇴거가능한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시 통보일 기준 3개월이 적용됩니다. 1월 4일 통보라면 4월 4일까지 월세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3개월 후 보증금 반환받고 퇴실하면 되며 새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 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즉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 되었다면 해지 통보를 한 1월 4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다는 증빙이 있어야 함)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한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세입자는 복비를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즉,후속 세입자를 구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시, 3개월 월세 기준은 계약 만료일(2월 26일) 기준입니다

    2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월세 내면 되고, 그 후 보증금 반환 받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 책임)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임대차종료까지는 월세에 대한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한 새롭게 시작이 되는 묵시적갱신시점부터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복비를 내고 빨리 구하시는 것이 좀 더 비용적으로 낫다고 사료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이 되게 되면 그 때부터는 퇴거를 하고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2월 26일 계약 만료일인데 2개월전에 못 말하고 1월 4일에 문자로 연장 안하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을때 퇴거 요청을 하면 3개월동안은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럼 2월 26일부터 3개월 동안 즉 5월 26일까지 월세 내면 되는거 맞나요? 아니면 해지 통보한 1월 4일이 기준인가요?

    ==> 계약해제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ㅏ 1. 4일에 말씀했다면 최장 4. 4일까지 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중 빠른 날자를 적용합니다.

    2. 3개월 동안 월세 낸 후에 보증금 반환 받고 그냥 퇴실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건 아니죠?

    ==> 계약종료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후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 납부 기준일은 2월 26일이 아닌 해지 통보를 한 1월 4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1월 4일에 문자를 보내 임대인이 확인했다면, 3개월 뒤인 4월 4일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4월 4일까지만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 5월 26일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4월 4일 이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고 즉시 퇴실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나 중개보수(복비)를 부담할 책임도 없을것 같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3개월치 월세를 선불로 요구하거나 복비를 떠넘기려 할 수 있으므로, 해지 통보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퇴거일 2주 전쯤 보증금 반환 확답을 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만료일부터 3개월 동안 월세는 내시고 3개월 안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