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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지어새88
머쓱한지어새8821.06.04

보신탕(영양탕) 파는행위는 불법인가요?

길거리에 보신탕(영양탕) 집이 있어서 문뜩 궁금해서 여쭙니다. 보신탕 가게를 열어 장사하는행위 또는 파는행위는 불법인가요? 옛날에 비해 가게수가 많이 줄어들엇네요 또 보신탕이랑 영양탕 같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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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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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 제외)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보신탕집은 모두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점에서 바로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또한 개고기 역시 식육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 이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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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고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다. '축산법' 제2조의 가축에 개가 포함되지만 위생과 관련된 규율을 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는 빠져 있어 해당 법에 의한 위생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즉, 보신탕을 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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