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고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다. '축산법' 제2조의 가축에 개가 포함되지만 위생과 관련된 규율을 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는 빠져 있어 해당 법에 의한 위생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즉, 보신탕을 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