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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태평한살모사87
태평한살모사87

21년10월까지 직장다니다 창업을 했습니다

제목처럼 21년10월까지 직장다니다 창업을 했습니다.

현재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입,매출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요..

인근 세무사 전화해서 대행? 요청하고 수수료? 내고 맡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2달정도밖에 안되니까 혼자 독학으로 배워서 하는게 나을까요?

이것만으로 예를든다는게 말도 안되긴하지만 신고건수(양)을 말하자면

매입건수 50건에 판매건수 20건이라 가정하고 직접하는게 나을까요 세무사 맡기는게 나을까요?

기타 세무적인거 별로 없긴해요 집에서 재택근무라 사업자금으로 뭐 구매한것도 제품외에 별로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0~12월의 매출/매입은 충분히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서 따라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정도는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법지식이 전혀없으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신고서외에 부속서식 등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질문자님이 작성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근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직접 공부하셔서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고, 차후에 문제가될 경우에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면 직접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창업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건이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한번쯤은 직접 신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까지는 간단한 경우,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직접 해보고 세무사사무소에 대행여부

      를 결정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행을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