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분양 계약자 변경이 궁금해요
현재 신축아파트 분양 계약을 공동명의로 했는데 배우자(와이프)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월 입주입니다. 아직 대출이고 뭐고 하나도 진행한건 없습니다 계약금만 걸었고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는데 셀프로 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어떤식으로 쓰면 되는건가요?
현재 신축아파트 분양 계약을 공동명의로 했는데 배우자(와이프)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월 입주입니다. 아직 대출이고 뭐고 하나도 진행한건 없습니다 계약금만 걸었고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는데 셀프로 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어떤식으로 쓰면 되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 두 분 중 한 명에게 명의를 변경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거래신고 등을 한 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 여부입니다
분양계약을 맺은 아파트가 전매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원칙적으로 명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모두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민간분양 아파트라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 간 증여 사유로만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공공택지 등)라면
대부분은 전매 제한이 강해서 입주(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명의 변경 불가입니다
우선 분양사무소(시행사 or 분양대행사)에 문의해서 명의 변경이 가능한 시점과 조건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약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 시행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도금 대출 전에 계약자 변경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니 시행사 문의 주시고 명의 변경은 증여 형태로 진행되므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 지정 양식은 없지만 계약서에 증여자, 수증자 정보, 분양 아파트 주소, 권리,의무 승계 내용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와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증인 배우자 단독명의로 계약서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대출은행 방문하여 대출 승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출 진행 전이라면 이 절차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