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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산양157
냉정한산양15721.10.16

아파트 분양계약후 배우자 명의변경

안녕하세요? 현재 본인명의로 아파트 청약당첨 후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관련 기다리고있는데, 중도금 대출의 경우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된다고 들어서요..

개인적인 사정상 제가 서류제출이 힘든상황이라 와이프로 계약자 변경을 해야될 상황인데 혹시 지금 시점에 가능한사항인

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금발생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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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 후 배우자 공동명의로는 가능하나,

    아예 배우자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은 청약 공고문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청약의 자격요건에 따라 당첨되었으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변경을 힘들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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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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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현재 시점의 납입액+프리미엄을 반영한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전매, 증여 등 계약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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