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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갈매기272
신기한갈매기27221.04.07

우회전시 단속카메라 질문입니다

우회전신호등이있는데 신호를 못보고 빨간불일때

우회전을하였으면 단속카메라에 찍힐까요?

우회전할때마다 그로인해 신경이쓰이는데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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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차량 통행신호가 아닌 빨간불에 우회전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만약 단속 카메라가 있거나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는곳이라면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됩니다.

    우회전 신호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우회전의 정지 신호인 경우에도 우측 차선에 아무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정지신호에서는 우회전을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전용신호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에 반하여 우회전을 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