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챙칙스
채택률 높음
4대보험 및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 제외 근무 시간 주 16시간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요 면접 본 곳이 주 2회 9시~18시 휴게 1시간 포함해서 총 실근무는 하루 8시간 입니다.근데 아파트 내에 커뮤니티 시설 카페에서 근무하게 될거 같은데
1.사장님이 4대보험을 안하고 3.3으로 한다는데 만약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체결해야하나요?
2.이렇게 하게된다면 근로자가 처벌받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3.처벌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