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고용인 고용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주3일*4시간 = 12시간 4명
주4일*3시간 = 12시간 2명
이렇게 6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1) 주 15시간이 넘지 않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2) 보험은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될까요?
3) 고용보험만 가입했을 때, 고용주가 내야하는 금액과 피고용인이 내야하는 금액이 약 어느정도인지와 퍼센트는 어떻게 될까요?
4)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는다는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적을 예정인데 법에 위반되진 않을까요?
5) 직원의 근무태만의 경우 2주 후 경고, 이 후 지속될 시 권고퇴직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 실업급여 승인을 해주어야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 1.15%, 근로자 0.9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반반 부담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부 부담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조항은 무효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