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고용인 고용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주3일*4시간 = 12시간 4명
주4일*3시간 = 12시간 2명
이렇게 6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1) 주 15시간이 넘지 않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2) 보험은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될까요?
3) 고용보험만 가입했을 때, 고용주가 내야하는 금액과 피고용인이 내야하는 금액이 약 어느정도인지와 퍼센트는 어떻게 될까요?
4)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는다는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적을 예정인데 법에 위반되진 않을까요?
5) 직원의 근무태만의 경우 2주 후 경고, 이 후 지속될 시 권고퇴직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 실업급여 승인을 해주어야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