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추가 기준이 있나요?
통신판매업을 위해 도소매업으로 업종이 등록되어있다가 이번에 자체제작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는데 국내 OEM 으로 제작할 경우 업종에 제조업 추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세무서에 OEM 계약서를 제출하니 영수증을 증빙해야한다고 합니다. OEM 제작 비용이 5백만원 내외여서 너무 적은 금액이라 증빙의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최소 금액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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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건설업이면 몰라도 제조업에 대한 최소금액은 딱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영수증 증빙하라고 하면 그 OEM제작비용 증빙으로 제출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액이더라도 실제로 제조에 지출되는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조업 추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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