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부모님 상속 및 채무 관련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셧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공시가 기준 1억 빌라 한 채가 잇고 예적금은 없고 주담대 및 카드 대출이 약 6천만원 정도 잇습니다

상속 받고 채무는 완납말고 분할납부로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아 빌라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이 자동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 카드사 등 채권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어머니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선택해야 하고, 아무 절차 없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채무도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 있기에 위 기한 내에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공시가 1억 빌라에 주담대, 카드대출이 약 6천만 원이면 겉으로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보이므로 빌라를 상속받고 대출 승계, 상환일정 변경, 분할상환 약정을 채권자와 협의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숨은 채무가 있을 수 있거나 실제 시세, 경매가, 체납세금 등을 감안하면 불안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어머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