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13년 2월 아버지께 상속받음. (이 시점 보유주택 B/ 2주택이됨)
B주택 16년 12월 매도 후 C주택 매수
현재까지 A주택 어머니 거주 중이며 대출금 없음.
A주택 KB시세 2억3천.
A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전환하고자 함.
현재 A주택에 대출금은 없지만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증여 전 담보대출신청 부담부증여예정.
질문1.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쪽이 세금부담이 적을까요??
질문2. 부담부증여를 하게 될경우 대출이자 및 원금상환은 제가 하고자 하는데 세무조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3. 증여세와 취득세 외에 발생되는 세금이 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