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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노루214
독특한노루21424.02.07

상속으로 받은집을 어머니께 증여시 세액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주택 13년 2월 아버지께 상속받음.

(이 시점 보유주택 B/ 2주택이됨)

B주택 16년 12월 매도 후 C주택 매수


현재까지 A주택 어머니 거주 중이며 대출금 없음.

A주택 KB시세 2억3천.

A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전환하고자 함.

현재 A주택에 대출금은 없지만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증여 전 담보대출신청 부담부증여예정.


질문1.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쪽이 세금부담이 적을까요??

질문2. 부담부증여를 하게 될경우 대출이자 및 원금상환은 제가 하고자 하는데 세무조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3. 증여세와 취득세 외에 발생되는 세금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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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절세효과가 클 것입니다.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2.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걸리지 않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3.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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