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방 창쪽에 틈이 있어서 물이 새고 있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코킹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작업은 개인돈인 제 돈으로 작업을 해야 하나요?
아파트에서 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친근한향고래53입니다.
네 창문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 해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아닌 본인 세대 샤시부분의 코킹작업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에 누수가 되면 샤시 코킹불량이 많기에 본이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소한꽃무지23입니다.
보통은
외부 샤시틀에서 물이 들어와서 코킹 작업을 한다면 세대주가 해야 하고 (개인)
그 샤시틀 외에 벽 쪽 크랙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는 거라면 주기적인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정확한 건 아파트 관리 규정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별로 다르게 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