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어느 날 아랫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천창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보수 공사를 하는데 저희 집에서 금액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만약 윗집인 질문자 측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