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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 보수공사 비용부담 기준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어느 날 아랫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천창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보수 공사를 하는데 저희 집에서 금액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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