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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이름짓기
힘든이름짓기21.10.01

아파트 내부 보수공사 비용부담 기준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어느 날 아랫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천창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보수 공사를 하는데 저희 집에서 금액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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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만약 윗집인 질문자 측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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