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1주택자하고 1주택자가 만나서 혼인을 해서 살고 있는데 추가로 신규주택을 취득을 해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조정은 2년 이내에 비조정은 3년 이내에 기존 남편주택이나 아내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1가구 2주택이 되지만,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게 됩니다. 혼인합가에 따른 양도비과세 특례는 혼인신고 한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해당 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비과세 요건(2년보유,12억이하)에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