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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성숙한펭귄
세무사님 마다 비과세 된다안된다 말이 달라 정말정확히 아시는분이 답변해주시면 보답하겠습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 1분양권 후 혼인신고 시
본인 : 일시적2주택 비과세(1주택(A)+1분양권(B))
와이프 : 현재 주택 없음나 7월 혼인신고전 '신규 분양권 취득(C) 예정'
와이프 추가 분양권 취득 후 혼인 신고할 경우 ABC 3채 모두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년 유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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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1분양권을 가진자와 1분양권을 가진자와 혼인할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시기만 조절하면 세채 모두 비과세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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