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 필요해서 두서너달 알바를 해서 목돈 만든후
사업자 등록증 내고 온라인 판매 시작하려는데요
사업자 내기 전에 알바를 할 경우 내년에 종합속득신고시
알바한것도과 사업자같이 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온라인 통신판매업 일 경우 사업자등록 낼때 개업날짜 기재해야하는지요
사업자내고 사업날짜가 늦어져서 소득이 나지 않고있는 상황에서도 사업용경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일용직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시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발생한 사업상 경비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