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알바 병행하면서 알바비 받으면 알바비 세금신고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사업 초반이라 자금마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가 나오면 이 비용은 사업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알르바이트 급여 세금신고랑 사업소득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1.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을때 사장님께 받아야한는 서류가 있나요?
2.아르바이트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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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수령하시는 급여가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세부적인건 다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구분 없이 타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5월이 되면 직전연도에 아르바이트 사업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근로 또는 사업)를 조회하실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소득에 맞춰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알바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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