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사업 초반이라 자금마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가 나오면 이 비용은 사업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알르바이트 급여 세금신고랑 사업소득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1.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을때 사장님께 받아야한는 서류가 있나요?
2.아르바이트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수령하시는 급여가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세부적인건 다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구분 없이 타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5월이 되면 직전연도에 아르바이트 사업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근로 또는 사업)를 조회하실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소득에 맞춰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알바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