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직장 취업자감면 방법은??
지금 입사한회사는 나이가 34살이 넘어서 중소기업취업감면을 받지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퇴사한 회사 소득세에서 공제받으려면 신청을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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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적용하지 못한 감면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고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달까지의 소득세의 90%(한도 200만원)를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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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회사에 취업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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