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고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달까지의 소득세의 90%(한도 200만원)를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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