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퇴직인 직원이 1년치 개인퇴직연금을 불입해도 되는지..
2월 퇴직예정인 사람이 퇴직직전에 1년치 개인퇴직연금을 불입한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혜택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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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납부한 퇴직연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개인연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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