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p2p대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종합금융소득 과표 기준에 들어가나요?
예적금에 대한 이자는 15.4%세금이 있지만 P2P대출은 대부업으로 분류되어 훨씬 많은 세금이 나오더군요. 그렇다면 p2p대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종합금융소득 과표 기준에 들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P2P 대출 투자를 통해 얻은 이자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세율 27.5%가 적용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P2P 대출로 얻은 이자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되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이자소득으로 포함이 될텐데, 연간 2천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p2p대출은 금융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