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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큰올빼미231
키가큰올빼미23122.12.15

통관번호는 왜? 한번만 부여 되나요?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통관번호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까먹어서 다시 받으려고 했더니

이력이 있어서 옛날 통관번호를 찾아서 했습니다.

왜? 통관번호는 한번만 발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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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발급된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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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질문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념상 통관을 할때의 구매자(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벼렸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것이 아니듯이, 행정상 사람들이 해외물품을 구매할때마다 통관고유부호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면 이를 관리하는 세관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번 받은 통관고유부호는 계속 사용하게 되며 도용이나 유출이 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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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통관번호(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을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재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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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통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이 제한이 없다면 한명이 여러개를 발급하여 한번호 당 150불씩 나눠서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통관고유부호의 오남용 방지 및 통관질서를 위하여 1인당 1개의 번호로 제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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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1회만 발행되는 이유

    해외 직구등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정보유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해당 유출도 방지하고, 불법물품의 수입도 방지하고 관리하고자 관세청에서 정한 일렬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회만 발행되는 이유는, 개인 정보유출 방지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시 불법물품 ( ex. 성인용품, 마약, 총기류 등 ) 수입 관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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