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를 내고 통장과 카드를 등록하지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자를 내고 통장 및 카드를 등록을 못한 상태로 여러가지 거래를 해왔습니다 등록해야되는걸 알고 기존에 거래해오던 통장과 카드 말고 새로운 사업자통장과 카드를 등록을 하고싶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등록을 안한 상태에서 거래를 해왔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이익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카드 등록을 안했더라도 본인 명의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이며 새로운 통장과 카드를 등록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등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에 해당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등 사업용 계좌의 신고가 의무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카드 등록이 필수는 아니기에 등록되지 않은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등록되지 않았기에 자료를 끌어올 수 없어 수기로 반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 개설 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 등록

    및 기업카드 등록을 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계좌 및 개인카드와는 별도로 계좌 및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의무적 개설대상이며,

    사업용계좌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