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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당나귀13
도덕적인당나귀13
20.08.02

광고문자보고 게임리딩을해서 많은돈을못찿고있는데요

핸드폰문자에 온광고를보구 리딩을해서수익을내준다고해서 게임업체에 회원가입을하고. 시키는대로 잆금을했는데. 수익후출금하려니 가상계좌를연셜해야한다고 보증금을 걸어야한다고 그러면 자동출금된다고해서 500만원을 마련하여 넣었는데 출금이안되고 가상계좌연동이 안되어 연동이되려면 거래내역이 있어야된다고 30프로를 입금해야된다해서 581만원을 입금했는데 결국 이핑계 저핑계대며 돈을돌려주지않고. 리딩업체와 협력관계라고 그쪽으로 책임전가한후 리딩해준사람이. 게임을다시해서 수익을복구시켜준다는얘기만한후 연락이안되고 자기들끼리법적문제끝나면 줄수있다는애기만한후 답이없는데요

돈은 게임회사대표라는사람에게 다들어가고 마지막581만원은 유한법인으로입금이됬습니다 게임업체는그대로있는데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할수았을까요? 제가 너무큰금전적인피해를보구있는데요 원금이라도 돌려받고싶은데요 게임리딩금액은500만원 연공비용은1081만원입니다. 이런게임회사를 돌아가게둬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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