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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당나귀13
도덕적인당나귀1320.08.02

광고문자보고 게임리딩을해서 많은돈을못찿고있는데요

핸드폰문자에 온광고를보구 리딩을해서수익을내준다고해서 게임업체에 회원가입을하고. 시키는대로 잆금을했는데. 수익후출금하려니 가상계좌를연셜해야한다고 보증금을 걸어야한다고 그러면 자동출금된다고해서 500만원을 마련하여 넣었는데 출금이안되고 가상계좌연동이 안되어 연동이되려면 거래내역이 있어야된다고 30프로를 입금해야된다해서 581만원을 입금했는데 결국 이핑계 저핑계대며 돈을돌려주지않고. 리딩업체와 협력관계라고 그쪽으로 책임전가한후 리딩해준사람이. 게임을다시해서 수익을복구시켜준다는얘기만한후 연락이안되고 자기들끼리법적문제끝나면 줄수있다는애기만한후 답이없는데요

돈은 게임회사대표라는사람에게 다들어가고 마지막581만원은 유한법인으로입금이됬습니다 게임업체는그대로있는데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할수았을까요? 제가 너무큰금전적인피해를보구있는데요 원금이라도 돌려받고싶은데요 게임리딩금액은500만원 연공비용은1081만원입니다. 이런게임회사를 돌아가게둬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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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게임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도박 등이나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 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기죄에 대해서 기망한 점과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에서 사기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위와 같은 사기의 수법은 해당 통장이 대포통장 등인 점에서 실제 서버 등을 외국에 두고 인출책만을 한국에 두고 있어서

    해당 피해 금원을 되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일단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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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은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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