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감액 계약 후 보증금 차액을 반환안해줍니다..
우선, 올해 11월 18일 8층에 위치한 1억6500만원의 전세계약 만료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Hug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시세(1억4100만원)까지 맞춰줄 수 없다고 하여 같은 오피스텔에 19층 다른 호수를 계약하였으나
현재 사는 곳에 세입자가 안구해진다고 하여서 19층에 계약한 건은 파기하였고, 임대인이 위자료 700만원을 대신 지불하고 기존 집에 1억4100만원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본인도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하면서
- 19층 계약 건에 대한 위자료 700만원은
일주일 이내(12월4일)까지 입금
- 보증금 차액 2400만원은 올해 12월26일까지 입금
해준다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였고, 위에 대한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700만원 입금은 커녕 계속 임대인분은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에
내용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반환소송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럴 경우에도 내용증명서&임차권등기명령&전세반환소송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방향으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남겨 봅니다.
기분 좋게 지내다가 나가려고 했는데 사는동안 임차인이 2번이나 변경이되었고, 운이안 좋게 자본금 없이 갭투자로 여로 개를 돌리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 같습니다.
내년 결혼 준비로 이러한 금액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서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경험 많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조언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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