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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잠자리213
박식한잠자리21323.12.04

전세 감액 계약 후 보증금 차액을 반환안해줍니다..

우선, 올해 11월 18일 8층에 위치한 1억6500만원의 전세계약 만료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Hug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시세(1억4100만원)까지 맞춰줄 수 없다고 하여 같은 오피스텔에 19층 다른 호수를 계약하였으나

현재 사는 곳에 세입자가 안구해진다고 하여서 19층에 계약한 건은 파기하였고, 임대인이 위자료 700만원을 대신 지불하고 기존 집에 1억4100만원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본인도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하면서

- 19층 계약 건에 대한 위자료 700만원은

일주일 이내(12월4일)까지 입금

- 보증금 차액 2400만원은 올해 12월26일까지 입금

해준다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였고, 위에 대한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700만원 입금은 커녕 계속 임대인분은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에

내용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반환소송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럴 경우에도 내용증명서&임차권등기명령&전세반환소송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방향으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남겨 봅니다.

기분 좋게 지내다가 나가려고 했는데 사는동안 임차인이 2번이나 변경이되었고, 운이안 좋게 자본금 없이 갭투자로 여로 개를 돌리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 같습니다.

내년 결혼 준비로 이러한 금액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서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경험 많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조언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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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정황을 증명하는 자료로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종료, 보증금의 지급 및 미반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입금증,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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