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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떄까치48
청렴한떄까치48

엄마와 같이 집을 구매할려고 합니다

결혼을 못한 딸입니다 엄마도 사별한지 오래 되었구요 같이 40년간 이상 같이 살았구요 계속 같이 살 예정입니다 전세에 살고 있는데 이제 집을 구입해 살 예정인데 집구매시 내돈 50프로 엄마돈 50프로가 들어갈 예정인데 엄마 명의로 집을 할 예정인데 차후 증여세 및 상속세 관련해서 내돈 50프로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집구매시 어떻게해야 증여세 및 상속세에 효율적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어머니가 각각 50%씩 투자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어머니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어머니에게 50%지급한 자금을 차용으로 처리해야 추후 증여나 상속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주택 취득자금이 부족하다면 어머니에게 자금소명요구가 올 수도 있고 자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각자 자금비율대로 공동취득을 하셔야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