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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희망이넘치는청개구리
25년 11월 주택취득 하신 엄마랑 같이살다가 이제 나와서 분리세대로살고있어요
제가 이제 집을사려고하는데요 제가 지금 집을사게되면 엄마가 혹시 집을 매도시 양도세는 안내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세대별 보유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어머님의 주택 양도일 기준 자녀와 분리세대라면 자녀의 주택수는 어머님의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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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가 된 상태에서는 주택을 취득하시더라도 부모님은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주택 매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시점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