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관련문의합니다 주택취득 관련

25년 11월 주택취득 하신 엄마랑 같이살다가 이제 나와서 분리세대로살고있어요

제가 이제 집을사려고하는데요 제가 지금 집을사게되면 엄마가 혹시 집을 매도시 양도세는 안내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세대별 보유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어머님의 주택 양도일 기준 자녀와 분리세대라면 자녀의 주택수는 어머님의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가 된 상태에서는 주택을 취득하시더라도 부모님은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주택 매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시점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