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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멋돼지241
진기한멋돼지24122.08.31

이사후 세금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이 어머니 명의이고 2억이라 친다면

이 시가 2억짜리 집을 팔고 제 돈 1억과합쳐서 새집으로 같이이사가서 집을 제 명의로 하면

세금에관한 부분은 어떻게되는건가요? 2억에대해 제가 증여세나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어머니와 계속 같이 살생각입니다

또한 같은 상황에서 새집을 공동명의로 할경우도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로 같이살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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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억원 의 주택을 취득하는데 부모님자금이 2억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50%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어머니 지분에 해당하는 1억 5천을 제외한 5천만원만 증여로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시면 공동명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상속일 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증여받은 5천만원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허나 상속재산공제 최하 금액이 5억으로 타 재산이 없고 주택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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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소명자금 이외의 자금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리스크를 피하시려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공동명의 취득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실 경우에는 어머니 지분의 주택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어머니가 사망하시기 전 소급하여 10년동안 동일한 주택에 동거하여 거주했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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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의 돈 2억을 합쳐 본인 명의로 주택취득시 2억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2. 공동명의로 취득 후 추후 상속시 상속재산은 맞습니다. 다른 상속재산의 여부 등을 고려해 상속세 계산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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