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억원 의 주택을 취득하는데 부모님자금이 2억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50%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어머니 지분에 해당하는 1억 5천을 제외한 5천만원만 증여로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시면 공동명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상속일 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증여받은 5천만원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허나 상속재산공제 최하 금액이 5억으로 타 재산이 없고 주택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