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통해서 약 14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 했는데 2019년도에 신청 내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쩜삼에서는 수수료도 반환되었는데, 가만히 놔둬도 14만원 환급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귀속 종소세에 경정청구 신청내역이 있다는 의미라면, 해당 경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환급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너무 불확실하여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예상세액 계산시 환급금액이 예상되는 경우 그냥 놔둬도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서 환급액이 발생하여야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경우 이미 19년 귀속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지급을 받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에 이미 기환급신청된 내역이 있다고 보는 것이며, 이는 실제로 이미 환급이 되었을수도, 아직 처리가 되는 중일수도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전화해보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에 신청이 되었다면 이미 환급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2019년도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문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