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세금 연말정산때 돌려받을수있나요?
예전 삼쩜삼이라는곳에서 원천징수된세금 돌려받은기억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배달등으로 소액이지만, 사업소득이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연말정산때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전년도 수입기준 2400만원인 경우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지만 이또한 당해연도 수입금액과 소득공제를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부분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을 하는 것으로 해당연도 사업소득(3.3%)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돌려받을 가능성은 잇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알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소액으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경우에는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이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적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으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참고하시어 홈택스에서 셀프신고 하시면 불필요한 삼쩜삼 등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는 다음연도 5월 1일 ~ 31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3.3%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그 세액과,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때 납부해야할 세액을 비교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 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크지 않을 경우,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단순 경비율 신고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으로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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