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삼쩜삼이라는곳에서 원천징수된세금 돌려받은기억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배달등으로 소액이지만, 사업소득이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연말정산때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전년도 수입기준 2400만원인 경우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지만 이또한 당해연도 수입금액과 소득공제를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부분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을 하는 것으로 해당연도 사업소득(3.3%)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돌려받을 가능성은 잇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알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소액으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경우에는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이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적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으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참고하시어 홈택스에서 셀프신고 하시면 불필요한 삼쩜삼 등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는 다음연도 5월 1일 ~ 31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3.3%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그 세액과,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때 납부해야할 세액을 비교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 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크지 않을 경우,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단순 경비율 신고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으로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