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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관박쥐160
날씬한관박쥐16023.11.03

주택매매에 대해서 여쭈어볼께요?

주택 한채가 있는데ㆍㆍ매매할려고

부동산에 내놔도 잘 안나가네요 ㆍㆍ

지인얘기로는 도개공에서 매입을 한다는데

1. 도개공에 매각방법은?

2. 도개공에서 주택매입시매입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는지ㆍㆍ현 시세대비 몇프로까지 되는지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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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개발공사등은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기존 구축주택을 매입을 하나, 이는 원하다고 해서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각 개발공사 기준 주택매입 공고가 나오게 되고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주택 중에서 품질검사등을 거쳐 선별하여 매입하게 됩니다. 즉, 공고에 소유주택이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공고가 나오지 않은 경우 개인이 별도 매입 신청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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