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개발공사등은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기존 구축주택을 매입을 하나, 이는 원하다고 해서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각 개발공사 기준 주택매입 공고가 나오게 되고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주택 중에서 품질검사등을 거쳐 선별하여 매입하게 됩니다. 즉, 공고에 소유주택이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공고가 나오지 않은 경우 개인이 별도 매입 신청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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