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서류 질문이요.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 관련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시 '즉시항고장'이라고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항고장'이라고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항고장 작성시 항고이유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해도 되나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할 경우 언제까지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항고장을 제출할 경우 보정명령(?)이 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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