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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경매 잔금납부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경매를 받아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매각잔금납부기한통지서가 왔습니다.그런데 대출을 받고, 제 자본금을 합산하여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려고 합니다.궁금하 점은1) 대출금과 제 자본금을 각각 법원에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출받는 은행에 제 자본금을 입금하고 한번에 은행에서 법원으로 납부하면 되나요?2) 잔금 납부 시 잔금 외에 취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도 다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3) 잔금 납부 후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4) 정확한 배당금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임차인들 중 일부가 공과금을 미납했거나 원상회복이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배당받을 때 차감할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방법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는데, 분할납부 후에도 여전히 금액이 커서 1차 분할납부 금액과2차 분할납부 금액에 각각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현재는 1차를 먼저 신청하고향후 2차도 신청하면 되나요?2. 홈택스에서 신청서 작성 시 신고구분에는 '예정(중간예납)'을 선택하고, 신고서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선택하고, 과세기간(신고대상기간)에는 소유권이전일이 2025. 11. 1.이라면, '2025.1.1.~2025.12.31.'로 선택하면 되나요? 아니면 소유권이전일인 2025.11.1.~2025.11.1.로 적으면 되나요?
- 민사법률Q. 경매절차에서 즉시항고 질문드립니다.경매절차에서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매각허가결정이 12.24.에 난 경우, 언제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즉시항고를 할 때 항고장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항고이유서가 없어서 바로 각하하나요?아니면 보정기간을 주나요? 보정기간을 준다면 얼마나 주나요?즉시항고를 할 때 항고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고장만을 제출할 경우 바로 각하하나요?아니면 보정기간을 주나요? 보정기간을 준다면 얼마나 주나요?항고보증금을 미납하거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론적으로 각하된다면 낙찰자의 잔금기한이변경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나요?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서 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공시송달 취소의 효력 질문드립니다.법원에서 결정 사건 관련하여 서류가 송달되었는데, 이사불명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그래서 사건에 관해 알지 못하였다가 알게되어 사건조회하여 진행내역을 확인해보니 공시송달 처분이내려져 2025.11.17.에 도달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법원에 연락하여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작성(공시송달 취소 처분을 원하고,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보니 공시송달처분 취소되었다고 나와있고 법원에서 다시 서류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전자로 보냈습니다.궁금한 것은 이 경우 기존 공시송달 처분에 따른 2025.11.17.에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법원에서 전자로 보낸 서류를 송달받으면 그때부터 기산일이 시작되는 건가요? (항고기간 계산 때문에 여쭤봅니다)
- 민사법률Q.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에서 변호사님 보수 산정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1심, 2심, 3심이 모두 끝났습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모두 동일하게 판결이 났습니다.그런데 소송비용을 청구할때 변호사 보수나 법무사 보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소송가액? 소가?에 따라 변호사님 보수를 산정하는 계산방식이 있다고 하던데...- 소가를 확인하려면, 나의 사건검색의 소가로 확인하면 되나요? 소장을 접수하면서 제출한 소가계산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 나의 사건검색 상 소가와 소가계산서상 소가가 약간 다르긴 한데, 약 1400만원이고, 1심에서 법무사님 보수 : 80만원, 1심에서 변호사님 보수 : 550만원, 2심에서 변호사님 보수 : 550만원, 3심에서 변호사님 보수 : 550만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그렇다면 제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님 및 법무사님 보수는 얼마가 되나요?
- 민사법률Q.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서류 질문이요.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 관련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시 '즉시항고장'이라고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항고장'이라고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항고장 작성시 항고이유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해도 되나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할 경우 언제까지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항고장을 제출할 경우 보정명령(?)이 떨어지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경매 관련 매각기일 변경(연기)신청서부동산 경매사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경매사건에서 감정평가 금액 1년 전에 평가된 금액이며,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었습니다.그리고 물건명세서도 전부 현황조사로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며 감정가가 너무 낮아 채권자도 채권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경매 재감정을 요청하고, 물건명세서의 재작성을 요청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1) 매각기일 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면서 그 사유에 재감정을 해야하는 이유와 근거, 물건명세서의 불명확성, 채권확보 미달 등 이런 이유를 적어서 내면 되나요? 2) 매각기일 몇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3) 재감정 신청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손해배상 사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사업주 A의 사업장에서 B가 업무방해행위를 하였고, 업무방해행위를 하던 당시에 사업주 A가 아닌 사업주의 직원 C가 B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끝에 결론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되어 확정되었습니다.경찰 조사 당시 직원 C가 신고자이다보니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사업주 A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이때 업무방해행위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을 토대로 사업주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사업주 A가 경찰조사 및 검찰 처분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직원 C가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를 사업주 A가 소송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