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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리한불독35
영리한불독35
24.03.09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비조정지역이고

기존집 1채가 있고 새로 분양을 받은 집에 7월~9월사이에 입주하려고합니다.

기존집을 부모님께 매매하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1. 부모님은 무주택자이시고, 축산업을 하시는데 소득은 없는 것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이 매매하게 될 경우, 부모님 앞으로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이 실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지금 집에 살다가 24년 9월30일 이전에 부모님께 매매하고, 새집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입주하려면
언제쯤 신생아 대출신청을 해야하는지,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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