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비조정지역이고
기존집 1채가 있고 새로 분양을 받은 집에 7월~9월사이에 입주하려고합니다.
기존집을 부모님께 매매하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1. 부모님은 무주택자이시고, 축산업을 하시는데 소득은 없는 것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이 매매하게 될 경우, 부모님 앞으로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이 실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지금 집에 살다가 24년 9월30일 이전에 부모님께 매매하고, 새집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입주하려면
언제쯤 신생아 대출신청을 해야하는지,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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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가능여부를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에 따른 DSR규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대출 한도가 매우 낮을 수 있고 은행에 따라서 대출 승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신생아 대출신청을 하기전에 해당 대출 이용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뒤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분양아파트 잔금일 1~2달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신생아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전에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을 유지하셔야 하기에 매매를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에 맞추시면 안되고, 그전에 매매를 통해 처분을 하셔야 하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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