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에 향리들이 여러 방법으로 과중한 향직에서 벗어나 지방행정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향리를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조선시대에는 향리들이 지방에서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각종 규제책을 내놓게 됩니다. 향리의 유출을 막고자 경세육전에 향리의 면역과 향역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향리들이 향역을 벗어나려면 문과와 무과에 합격하거나 군공을 세우거나 중앙관청의 서리가 되어 임기를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향리들이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리의 경제적 기반을 없애기 위해 직역의 대가로 주어지던 토지와 녹봉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