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후 투자시 취득세 중과 궁금합니다^^
성장관리권역에 법인설립하고
(1인법인 부동산투자 임대업)
수도권 오피스텔(과밀억제권역)투자하면
취득세 중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취득세 중과의 경우에는 대도시내에 본점 지점 직접 사용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5년간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투자 임대업으로 업종이 되어있는 것처럼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