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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동고비108
외로운동고비10822.08.17

법인설립후 투자시 취득세 중과 궁금합니다^^

성장관리권역에 법인설립하고

(1인법인 부동산투자 임대업)

수도권 오피스텔(과밀억제권역)투자하면

취득세 중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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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취득세 중과의 경우에는 대도시내에 본점 지점 직접 사용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5년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투자 임대업으로 업종이 되어있는 것처럼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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